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 등록 2025.04.17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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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119센터,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 봉개LH아파트 부근 등 3개소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개시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 1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그해 12월 외도119센터 등 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올해 2월 이들 지역의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첨 등 단속 안내 홍보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은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와 봉개LH아파트 부근의 경우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뤄진다. 외도119센터는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단속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확충하여 쾌적한 교통환경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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