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5.04.16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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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단 운영·통학버스 보호구역 설치 등 학부모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부모 참여 확대 방안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내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권장도 가능케 했다. 아울러 안전보호 장비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채경 의원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에서 철저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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