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 등록 2025.04.16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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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전국에서 약 1만5천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시 구조적 특성상 화염이나 연기가 계단, 복도 등을 통해 주변 세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다.

 

피난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낮은 자세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하기 ▲자택에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염ㆍ연기로부터 멀리 이동 후 119에 신고하기 ▲외부 화재로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 등에 따라 행동하기 등이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화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판단과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며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난행동요령을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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