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보’

  • 등록 2025.04.14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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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문자를 개인 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자서비스로는 발송하지 않는다.

 

만약,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등을 설치해 예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경찰서(☎112)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스미싱 문자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사기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개인 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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