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월에서 9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5.04.13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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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 징수 수위 높여…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이 4월에서 9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 징수 활동에 나섰다.

 

지방재정 확충, 변화·혁신 자주재원 확보,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을 취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별 정리기간 영암군은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징수 수위를 높인다.

 

나아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주민의 체납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가,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 등 영암군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반영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징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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