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 등록 2025.04.11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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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원 또는 기숙사비 30%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군은 2025년 4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 발굴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월세는 월 최대 10만원, 기숙사비는 학기당 총 금액의 30%를 지원한다.

 

신청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의 보충적 지원 성격으로 기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촘촘하고 빠짐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인재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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