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거 때 금품 제공’ 유죄 확정…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 정지

  • 등록 2025.04.11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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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2030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한 직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에서는 수당· 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판결로 오는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씨(일명 도도맘)가 술자리에서 폭행 피해를 입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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