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5.04.07 10:50:11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이 이달 말일까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결산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까지 납부해도 된다.

 

단,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방문·우편 접수해도 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 특히,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훈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