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비 투입 50명 청년에게 월 10만원 주거비 지원

  • 등록 2025.04.01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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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형 청년주거비 지원 최대 10개월, 4월 17일까지 접수하세요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해남군은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가구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생애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매년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다.

 

해남군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는 별개인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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