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지법 시행 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변경 사업’ 연장 추진

  • 등록 2025.04.01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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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매매·증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목이 변경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 토지 501필지를 확보해 지난해까지 240필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며, 미완료 필지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재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고령, 질환 등으로 지적소관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지목변경신청서 작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일치시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겠다”며 “대상 필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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