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 등록 2025.04.01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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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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