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산포파출소는 최근 전국에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관내 산림과 인접해 있는 산포면 산제리 마을 등에 진출, 마을주민과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 대상 산불 예방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불을 놓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바람이 부는 날에 밭두렁 등에 불을 놓을 경우 야산으로 번질 수 있으니 절대로 불을 놓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또한 농번기철 농기계 잦은 운행으로 농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기계 후면에 야광 반사지 부착 운행, 음주 후 농기계 운행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에 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산포파출소 이남미 소장은 "요즘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림과 인접해 있는 밭이나 논두렁에 불을 놓을 경우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밭이나 논두렁에 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농기계 운행 시 후미에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등 경찰관들이 알려준 농기계 관련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