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접수 재개

  • 등록 2025.03.27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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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피해자·유족 등 오는 8월 말까지 신청 가능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고흥군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말에 종료된 피해 신고 접수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을 시행하며 2023년 말까지 피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희생자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고 신고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추가 피해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고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여순사건지원단(061-830-4667)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로,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께서 피해 신고 접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년간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 등 총 509건을 접수했으며, 지난해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고흥군 추모위령탑을 건립하여 자체 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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