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 ‘특혜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 등록 2025.03.27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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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2심 법원은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특정 과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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