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재봉 광산구의원, ‘청년창업 지원’ 제도적 기반 세워

  • 등록 2025.03.24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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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통해 청년실업 문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창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발굴·육성, 전문가 컨설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자금 및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의 도움 제공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청년창업은 경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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