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등록 2025.03.19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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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해당 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밤샘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단속에 앞서 민원 다발 지역에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임시 지정 차고지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전세버스나 타지역 화물 운송 차량을 위해 천지연 공영주차장, 자구리공원 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등 4곳을 임시지정 차고지로 지정하여 운행 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 혹은 임시지정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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