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 등록 2025.03.12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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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100만원...임산부·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지원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최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이 커짐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식품 구매를 지원하는‘농식품 바우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또는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바우처 형태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2인 가구는 월 6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말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받고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온라인) 또는 전화(1551-0857),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12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달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영광군 및 전라남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 한살림, 편의점(GS25 등), 온라인몰(농협몰 등)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대상 가구는 3월 안에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훈 기자 cine0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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