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 등록 2025.03.10 1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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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비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이며 온라인(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기재조사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상자분들은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비용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대상질환 1,338개) 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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