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3.07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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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생존권 보장 위한 쌀가격 안정대책 마련 요구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의회가 지난 7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춘경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이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면적 감축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비축미를 차등 감축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벼 재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의 확대 또한 생산, 유통, 판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자율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성군의회 의원들은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쌀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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