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영장 집행… 범행 25일만

  • 등록 2025.03.07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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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49분쯤 피의자 A(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의 대면조사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자재실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 목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 발생 이후 입원 중 상태가 회복되면서 잠시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혈압이 올라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뇌압 상승 등의 이유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으며 이날까지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었다.

 

이 기간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대면조사 이후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수사팀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퇴원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외형적으로 봤을 때 건강 상태는 특이 사항이 없지만,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답변이 가능한지는 조사를 시작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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