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등록 2025.03.07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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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양식수산물 수매제도 개선 등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류양식 분야 제도 건의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해수부는 돌산읍 신복리의 저수온 피해어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저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 월동장 지정,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개선, 가두리 양식어업 감축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전남도에 이상 수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 가막만 일대에는 이달 10일부터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현재(6일)까지 74개 어가에서 약 317만 8,000마리를 저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87억 400만 원에 달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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