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25.03.06 14:50:21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은 4. 1.~12. 31. (9개월)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공제해주며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박세훈 기자 cine0311@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