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돌려보내면 국회는 재표결을 할 수 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