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2.27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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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 양육비 지원 제외자에게 혜택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시가 한부모 가정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광양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한 한부모가족이나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한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국비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3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하면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 기준 월 10만 원의 현금이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중도에 재산이나 연령 등 자격 충족 여부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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