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http://www.jntoda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4459295364_341286.jpg)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은 24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것을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