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19일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지방 전력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전라남도를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이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4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법안은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의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전력 공급망을 강화하고 송전선로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함께 통과된 ‘전력망확충법’은 광주·전남지역의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안에는 전력 생산 지역에서 전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신안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전력을 전남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에너지 2법이 통과되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며 기업 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력망 확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을 비롯한 전력 생산지역이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에너지 2법’ 통과는 목포를 포함한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산업의 활성화와 소부장 기업, RE100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