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 시작… 직무정지 54일 만

  • 등록 2025.02.19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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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과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날 한 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도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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