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의 날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17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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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 토요일 지정,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은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한 달간 청소년에게 광산구 운영 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밖에 ‘청소년의 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유공 개인·기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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