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18일 9차 변론 진행…이르면 3월 초 선고 전망

  • 등록 2025.02.14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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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마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향후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는 18일 오후 2시를 9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9차 변론기일에선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헌재는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론 절차를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를 위해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절차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변론 절차에서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이날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건강상 이유로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행은 "14일 오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평의를 한다"며 "(채택 여부가)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경우 9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변론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례를 고려하면 추가 증인신문이 열리더라도 1차례 정도에 그칠 가능성 높아 변론은 이달 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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