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12 16:10:29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교육·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지원 및 위탁, 홍보에 대한 내용이다.

 

안형주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원을 통해 서구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