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필요성 떨어져”

  • 등록 2025.02.12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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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 만장일치 기각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다음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날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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