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연립, 다세대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해야

  • 등록 2025.02.06 16:18:16
크게보기

 

2025년부터는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유도등,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층 이하의 주택이지만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2.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시설들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며, 이 변화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