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출산 부담 덜어준다

  • 등록 2025.02.03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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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액 64,192원, 출산 전후 180일 동안 영농 대행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일시 중단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총 180일(출산 전 · 후 90일) 중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해당 기간 중 70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는 2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80,240원의 80%인 64,192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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