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 등록 2025.01.30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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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39명을 선정하고, 21일에서 23일은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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