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연자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실천을 당부하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선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은 첫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셋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넷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이다.
□ 농업기술센터 정찬명소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