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불허 4시간 만에 '허가 재신청'

  • 등록 2025.01.25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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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을 2023년 9월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해 12월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검찰은 주말 직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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