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실내공기질 관리로 시민 건강 수호에 나서다!”서영배(전반기 의장) 시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1.22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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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내 오염물질은 두통, 피로감,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서영배 의원은 제철소와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광양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ㆍ신축 공동주택ㆍ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배 의원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속으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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