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5.01.16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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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시 4.6% 할인…31일까지 접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올해 총자동차세의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이날 올해 약 17만 건, 480억 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인터넷(금융기관 홈페이지, 위택스,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 창구 △ARS(142211)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광산구 세무2과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광산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임박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 확인 후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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