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자동차세 1월 납부 시 4.6% 할인

  • 등록 2025.01.14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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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는 26,401건에 5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5%로 1월 중 연납하는 경우가 공제율(2024년 1월 약4.6%, 3월 약3.8%, 6월 약2.5%, 9월 약1.3%)이 가장 높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지난해 연납자에게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25,876건)를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송부된 납부서에 따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4.6%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자의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위택스, ARS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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