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 등록 2025.01.10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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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요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10일 전했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고층 건물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난이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노약자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도 취약하다.

 

만약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승강기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또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해야 하며, 완강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며 “재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소방안전대책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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