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등록 2025.01.09 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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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중 설치대상은‘24.12.1.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다.‘24.12.1.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가연물인 연료로 인해 연소가 빠르게 확대돼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곡성소방서에 따르면 최근3년간(‘21년~‘23년) 차량화재는 총11,393건이며 인명피해 527명이고 재산피해 는 1244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는 이제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라며 “법률 기준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해 도로 위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자”고 전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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