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尹 체포 저지에 일반사병 동원 확인”

  • 등록 2025.01.06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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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집행 때도 경호처가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6일 브리핑에서 일반 군인(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증거를 채증했고,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반 사병은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을 의미한다.

 

다만, 동원된 군 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만 했다.

 

이어 “인원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인 지난 2022년 9월부터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55경비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 군 병력의 대통령 관저 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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