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액 한시적 상향 조정

  • 등록 2025.01.06 16:30:14
크게보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나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1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심청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합친 70만 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