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 등록 2024.12.30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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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1인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변경돼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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