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윤 대통령, 월급 2,124만 원은 그대로 주나?…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2.16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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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세전 월급 2124만원은 그대로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급여 지급을 막는 법안을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윤호중, 박용갑, 김태년 의원은 11~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며 한남동 관저 생활,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도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도 탄핵 전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이다. 세후로는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개정안을 발표한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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