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 등록 2024.12.15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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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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