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대법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 해

  • 등록 2024.12.12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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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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