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억 5천만원 부과

  • 등록 2024.12.10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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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43,201건에 6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부과세액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월)부터 31일(화)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납부 홍보 문자(알림톡) 발송, 전년도 미납자에 대한 집중 납부 독려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예고)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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