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등록 2024.12.06 10:09:16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불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분들께선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