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처리하려던 일정을 당기는 방안이다.
그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아예 탄핵안 처리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반면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오후 발의할 예정이다.